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세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에 남겨둘까?

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오고 나면 다들 한 번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아버릴지, 아니면 계좌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지요.

일시금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만 그만큼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고, IRP에 남겨두면 자금을 자유롭게 쓰기는 어려워지는 대신 세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IRP에 남겨두는 게 정답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이자가 높은 대출을 안고 있다면, 세금 혜택보다는 당장의 현금흐름을 지키는 쪽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퇴직금을 어느 계좌에 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돈과 노후를 위해 남겨둘 돈을 구분하는 일일 겁니다.

궁금한 내용먼저 알아둘 결론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대부분 IRP로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일시금 수령의 장점생활비, 대출 상환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음
일시금 수령의 단점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고 노후자금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음
IRP에 남겨두는 장점세금을 미루면서 퇴직금 전체를 계속 운용할 수 있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일시금 수령보다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무조건 IRP가 유리한가?생활비, 대출금리, 은퇴 시점, 투자 위험까지 같이 따져봐야 함

퇴직금은 일단 대부분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회사가 급여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즉 IRP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든,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든 상관없이 퇴직할 때는 대체로 자기 명의의 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그다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 IRP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 IRP를 유지하며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 이전을 의무화하면서, 55세 이후 퇴직과 300만 원 이하 퇴직급여 등을 그 예외 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5세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일단 IRP에 들어오고 나서 그 계좌를 해지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말은 결국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는다는 뜻인 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대신 세금도 바로 냅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끊긴 기간의 생활비로 쓰든, 대출을 갚든, 주거비나 치료비 같은 목돈이 필요한 곳에 쓰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이게 일시금 수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IRP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찾는 순간, 그동안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하나의 세율을 단순히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등을 반영해서 별도로 계산되는데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무기간이나 퇴직 시점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예상 세액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일시금 수령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IRP를 유지하겠다고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연금의 세금 혜택보다 대출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부채가 있다면 퇴직금으로 이를 갚아서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받은 다음입니다. 퇴직금이 생활비 통장에 섞여버리면 계획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준비 없이 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는 점과 노후자금이 생활비로 스르륵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IRP에 남겨두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그대로 두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퇴직금을 인출할 때까지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IRP 등으로 이전하면 실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금이 5,000만 원이고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뺀 나머지만 손에 들어오지만, IRP에 남겨두면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포함한 5,000만 원 전체를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이 길고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이연된 금액에서도 추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요.

물론 IRP에 돈을 넣어두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높은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 상품, 펀드, ETF 등을 직접 골라야 하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상품도 고르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오래 방치해두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RP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수익률과 상품 구성을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IRP의 장점은 그냥 돈을 묶어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 상태로 퇴직금 전체를 오랫동안 굴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에 남겨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서 인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해당 기간 인출액에 적용되는 세금
1~10년 차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
21년 차 이후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50%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을 넘고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1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그동안 낸 퇴직소득세 전체가 일괄적으로 50%로 재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1~10년 차에 인출한 금액에는 70%, 11~20년 차에 인출한 금액에는 60%, 21년 차 이후 인출한 금액에는 50%가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전체 세금이 무조건 350만 원이나 250만 원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와 각 기간에 인출한 금액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상 유리해질 수 있지만, 연금수령 연차별로 인출한 금액에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IRP에서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IRP는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꺼낼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자동차를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원하는 금액을 빼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중도인출 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일정 수준 이상 의료비 부담
  • 개인회생이나 파산
  • 재난 피해

실제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상황과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55세 전에 돈이 급하다면, 결국 IRP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돈만 먼저 꺼내 쓰고 나머지는 IRP에 남겨두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부터 재취업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해두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미 퇴직금이 IRP에 들어와 있다면,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한 사유인지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IRP를 유지할 때는 세금 혜택만 볼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원하는 금액만 자유롭게 꺼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세금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추가로 납입한 돈까지 함께 들어 있다면 해지할 때 세금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IRP 안에는 다음과 같은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한 IRP에 섞여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금융회사에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도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IRP 수익률과 단순 비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안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금을 찾아서 갚을지, IRP에 남겨 운용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이때 대출금리와 예상 투자수익률을 그냥 숫자로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7%이고 IRP에서도 연 7% 수익을 기대한다고 해서 두 선택의 가치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갚아서 줄어드는 이자는 비교적 확정적인 효과지만, IRP의 투자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고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대출금리와 남은 상환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 IRP 운용상품의 위험과 예상수익률
  •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할 퇴직소득세
  • 퇴직 후 확보해둔 생활비

카드론이나 고금리 신용대출처럼 이자 부담이 큰 경우라면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금리가 낮고 월 상환 부담도 크지 않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유지하는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는 비교적 확실하지만, IRP의 투자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이라는 차이는 꼭 반영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고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별도의 생활비가 마련돼 있고 가까운 시일 내 쓸 계획이 없는 경우 IRP를 유지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과세이연이 끝나지만, IRP를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미룬 채 계속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감당 가능한 손실 수준에 맞춰 운용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재취업 시기가 불확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세금 혜택만 보고 퇴직금을 모두 IRP에 묶어둔 채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가구의 고정지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맞벌이 여부, 예상 재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사람에 따라 3개월치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재취업 시기가 불확실하다면 6개월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IRP에서 필요한 금액만 자유롭게 인출하기는 어려우니, 계좌를 유지하려면 일반 예금이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갖고 있다면

이자 부담이 크다면 일시금으로 받아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을 상환에 쓰면 생활비가 부족해져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대출을 갚은 뒤에도 일정 기간 버틸 현금이 남는지 먼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경험이 거의 없다면

투자를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IRP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 안에서도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같은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이유로 익숙하지 않은 고위험 펀드나 ETF에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더라도 운용 과정에서 큰 손실이 나면 전체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원금보장 여부와 만기, 적용금리, 중도해지 조건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먼저 적어보면 좋을 숫자들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금 액수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다음 항목은 직접 숫자로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 재취업까지 예상되는 기간과 필요한 생활비
  • 현재 보유한 예금과 비상자금
  • 대출잔액과 금리, 매달 상환액
  • 일시금 수령 시 예상되는 퇴직소득세
  • 55세까지 남은 기간
  • IRP의 운용상품과 수수료

당장 쓸 돈이 충분하고 고금리 부채도 없다면 IRP 유지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일시금 수령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만 찾는 게 아닙니다. 퇴직 후 현금이 부족해지는 위험과 노후자금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IRP에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이 입금된 뒤 IRP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해지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 남겨두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아닙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출할 때까지 납부가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고,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전에도 IRP를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일부만 꺼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단순 생활비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두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IRP라는 계좌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은 해당 상품의 조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펀드나 ETF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뒤 다시 IRP에 넣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면서 기존의 과세이연이 끝납니다. 이후 개인 자금으로 IRP에 다시 납입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퇴직금을 IRP에 유지한 것과는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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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중요한 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만 찾는 게 아닙니다. 퇴직 후 현금이 부족해지는 위험과, 노후자금이 너무 빨리 소진되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일 겁니다.

재취업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고금리 부채를 먼저 확인하고, 당장 쓸 계획이 없는 퇴직금이라면 IRP에서 노후자금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금과 인출 가능 여부는 퇴직 시기, 연령, IRP 계좌 구성, 연금수령 방법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금융회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