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도 유턴할 수 있을까?
유턴 표지는 있는데 아래에 아무런 글씨가 없다면 빨간불에서도 유턴할 수 있을까요? 글씨 없는 유턴표지부터 ‘좌회전 신호 시’ 같은 조건부 유턴까지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상시유턴은 표지 아래의 글씨부터 확인하세요
특정 신호에 유턴 허용 시기가 제한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좌회전 신호 시’ 등 표시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별도 조건이 없다면 빨간불 자체만으로 유턴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상시유턴 표지판’이라는 별도 표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들은 흔히 ‘상시유턴 표지판’이라고 부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상시유턴 표지’라는 이름의 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는 유턴을 지시하는 유턴표지가 있고, 필요에 따라 그 아래에 유턴 가능한 신호나 시간 등을 표시하는 보조표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 화살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글씨가 붙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턴 표지판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파란색 유턴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붙은 보조표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유턴 표시만 있고 글씨가 없음
유턴 허용 시기를 정한 별도의 보조표지가 없다면 특정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하도록 제한된 장소는 아닙니다.
적색신호 상태에서도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다면 유턴할 수 있습니다.
② ‘좌회전 신호 시’가 있는 경우
유턴표지가 있더라도 아래에 ‘좌회전 신호 시’라고 적혀 있다면 좌회전 신호가 유턴 가능한 시기를 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경우를 상시유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보행신호 시’가 있는 경우
보조표지에서 지정한 보행신호 조건에 맞춰 유턴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실제 횡단 중인 보행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른 신호나 시간 조건이 있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특정 신호나 시간대가 별도의 조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 표시된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글씨 없는 유턴 표지판, 빨간불에도 가능할까?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처럼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특정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하도록 제한된 장소는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시기를 정한 별도 보조표지가 없는 장소를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라서 유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신호로 유턴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턴이 금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시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턴할 수 있는 장소와 지금 유턴해도 안전한 순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
맞은편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상시유턴 구간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 중인 보행자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자전거
차량 사이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턴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주변 차량
유턴 후 진입할 차로까지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 여부와 안전 의무는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유턴 구간이더라도 맞은편 차량이 들어오고 있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유턴할 수 있었지만 사고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장소 자체는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지만, 운전자에게는 주변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가는 도로에서는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유턴이 허용된 장소인지 확인
유턴표지와 현장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부터 확인합니다.
유턴표지 아래 글씨 확인
조건이 없다면 특정 신호에 유턴 시기가 제한되지 않은 것이고,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맞은편 차량 확인
상시유턴이라도 정상 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기다립니다.
보행자와 주변 차량 확인
횡단보도뿐 아니라 우회전 차량,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확인합니다.
상시유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유턴 표지에 아무 글씨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유턴할 수 있나요?
빨간불이 상시유턴을 하라는 신호인가요?
‘좌회전 신호 시’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유턴 차량이 맞은편 직진 차량보다 우선인가요?
유턴 표지만 보이면 무조건 상시유턴인가요?
상시유턴은 ‘빨간불에도 마음대로 가는 유턴’이 아닙니다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 시기를 제한하는 별도의 보조표지가 없다면 특정 신호에 유턴 시기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색신호 상태에서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유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주변 교통 상황을 보고 안전할 때 유턴한다.
반대로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등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조건에 맞춰 유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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